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군인공제회) : 대여법인
을 : 차입법인
병 : 을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법인
정 : 병의 보증에 대한 보증법인
"을"이 이자지급일에 경과할 때까지 "갑"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또한
"을"의 보증법인인 "병"도 이에 대한 이자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에 "갑"은 "정"에게
이자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병"이 대납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갑"사의 영업대금으로 보아 14%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으로 25%의 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의 경우도 금전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