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문의 아디다스코리아 | 2013-04-25

안녕하세요.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할 경우의 연면적에는 "구내식당, 사택, 의료실 등"의 종업업의 보건,후생, 교양에 관련된 면적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면적이 비과세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기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것이지 비과세와는 상관없습니다.
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게 되는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사업장내 구내식당,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