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344에 대한 추가 질의 최신숙 | 2013-04-25

1. 양도소득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은다고 하셨는데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2. 특수관계자범위에 대한 질문
상증법상으론 법인의 주식을 30% 보유한 대주주와 그 회사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은 소득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법인과 법인의 임원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의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간 또는 주주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인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대주주와 그 회사의 종업원은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의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