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주)디티씨 | 2013-04-25

사업 현황입니다..
중국현지 공장(외주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업체(중국현지공장)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업구조입니다..
이때 납품 서류로는 인보이스가 전부이며 납품 대금은 국내(당사)은행계좌로 익월/익익월에 수금됨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 상 기타영세율란에 3개월분 합산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때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느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인보이스로만 제출하면 되는지
=>외회입금명세서는 결제 기일때문에 맞지는 않으며
=> 영세율첨부서류 간소화에 해당되어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로 갈음되는지..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국현지 위탁가공업체에서 외주가공하여 현지의 다른사업장에 납품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에 따른 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