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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관련요.. 한국대풍 | 2013-04-24


안녕하세요..
생산직 직원입니다. 정년을 완료하고 회사에서 1년마다 계약직으로 연장한 직원입니다.
2012년 7.1일인가 부터 법이 개정되서 중간정산자체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 통장에서 바로 지급가능한가요?
2) 보통직원들처럼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가능한가요?
퇴직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보통 퇴직시 퇴직IPR통장을 통해 은행에서 지급후 퇴직소득세는 세금이 이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1. 계약직 직원이 1년마다 퇴직금 지급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 퇴직금으로 처리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1차년도 퇴직금 지급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퇴직소득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3. 퇴직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가능하며, 퇴직소득을 100% IRP계좌에 이체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인원, 지급금액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IRP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