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약직 직원이 1년마다 퇴직금 지급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현실적인 퇴직인 경우 퇴직금으로 처리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1차년도 퇴직금 지급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퇴직소득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3. 퇴직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가능하며, 퇴직소득을 100% IRP계좌에 이체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인원, 지급금액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IRP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