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가 소송사건에 대하여 수임료를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를 하였으나(2007년 2기 확정)
변호사의 과오로 인해 그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2008년2기 예정)
그래서 돌려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돈을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돈을 돌려 받는 것이 맞는지
2)계산서 발급을 안하고 잡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즉, 매입취소된 경우 일부회수사유 발생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2. 변호사사무실의 매출 일부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매출취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으며, 귀사는 매입일부취소로 (-)세금계산서받고 매입취소로 매입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