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상속 공제여부 신흥기업사 | 2008-07-10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2항1호) 또는 (상증세영 제15조4항1호)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로 창업한지 35주년(사업개시일 1974.02.20)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창업주인 피상속인은 1997년 1월에 2세인 상속인에게 이미 대표이사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인 회장은 연중 상근하시고 있으며 실제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며 중요한 업무는 직접 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100분의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라 하였는데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업상속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