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출과다신고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1%)도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한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분에 대하여는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법인세 영향없으므로 법인세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금액이 크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