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폐사는 원양수산업을 하고있고 A,B 두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B사의 주주는 100% A사 이며 A사의 주주는 100% 과점주주 입니다
현지조업국의 문제로 A사의 선박을 B사로 양도하고 선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B사는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나 다른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답변
특수관계회사간의 양도거래라 하더라도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여 이익이 다른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