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음식. 숙박용역의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그 전체가액이란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월별집계인지 아님 3개월인지 1과세기간인지,
아니면 각각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20%미만이 되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1. 음식, 숙박용역 등의 제공과 함께 제공되는 봉사료의 가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5%로 원천징수하며, 공급가액은 용역제공시 지급받는 대가로 각각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2. 봉사료의 구분기재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봉사자에게 지급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기본통칙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