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당사제품만을 제조하는 협력엡체들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대료및 관리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법적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임대료및 관리비는 납품하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상제공은 아닙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바랍니다.
답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협력업체에게 제공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으로 무상제공용역에 대하여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대료 등에 대하여 실제 납품가액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다면 접대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서이46012-10131,2001.09.08.
【질의】
(상황)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A)의 경우는 할피, 염색 등 1차가공을 할 수 없도록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당사와 업종이 같은 타법인(B, 기계장치 포함)인 환경공해배출업체회사를 임차하여 B회사내에 소사장제를 운영하는데 소사장 4개 부서 외에 B회사 직원 10여명이 관리하고 있음. 당사(A)는 B회사에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당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질의)
1) 동 사업장내 공정별 소사장제도는 소득표준율표상(코드번호 749605)에서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 기계,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아니면 소사장제도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소사장들에게 각각 별도 임대료를 받아야 타당한 것인지.
3) 또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접대비로 계상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