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신용카드 사용분 수수료 한중유니온 | 2008-07-10

신용카드 해외 사용분 입력시
청구서에 청구 금액만 나와있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 따로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구분해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월마다 날아오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상의 이용일자가 승인일인가요?

그리고,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분에 대해
지급수수료(거래처명:XX카드) / 미지급금(거래처명:XX카드)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1. 해외사용분에 대한 청구서 등에 신용카드수수료가 구분표시되지 않은 경우 구분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차후 수수료지급시 지급내역이 명세서에 기재될 것입니다.

2.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상의 이용일자가 승인일입니다.

3. 연회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