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인이 건물 증축을 할 경우 삼송 | 2013-04-09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사용승낙을 하고 임차인의 주도(계약및대금지급이 임차인명의진행됨)하에 건물 증축이나 수선을 할 경우 건물증축/수선 비용 매입세금계산서는 임차인 명의로 주고 받아야하는 것인지, 임대인의 자산(건물)의 실질적인 증감으로 보아 임대인 명의로 비용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바랍니다.
답변
임차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임대인의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인이 가지기로 한 경우 당초 증축관련 비용은 임차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 자산이 완공되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또한 증축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명의로 등재한 경우 사용기간동안 임차인의 자산으로 반영후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후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삼46015-10786, 2002.05.14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