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조사비 티유브이슈드 | 2013-04-09

안녕하세요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시
청접장이나 관련 증빙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직원이 직접 가서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의 계좌로 현금을 아무런 증빙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변
경조사비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법인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지출에 대해 법인이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