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타 법인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당사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어서, 그분에게 사례조로 분기에 3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1. 상품권 구매 하여 접대비 처리 시
2. 개인(중국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지원 대가를 지급 시
어떠 세무 이슈가 있을까요?
1번의 경우는 손비로 부인당하는 것이고 2번의 경우는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중국에 사무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사무소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거죠?
1, 2번 방법 다 선택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상 해외 비거주자에게 접대 및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모두 가능할 것이므로 법인에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접대의 경우 관련 증빙을 구비해야 손비인정이 가능하며, 사례금의 경우 국내법인명의로 지급시 중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대상아니므로 전액 지급하며 업무관련성의 입증과 계약서, 송금명세서 등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