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수당 회계처리 방법문의 나이스디앤비 | 2013-04-08

당사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퇴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고수당(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해고수당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해고수당을 직접적으로 퇴직급여 비용(판관비)으로 인식
2. 해고수당금액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
3. K-IFRS 1019호 문단 135에 보면 "직접 또는 종원원급여제도를 통하여 간접으로 퇴직급여를 증액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1.번과 2번 중에서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고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기본통칙 22-2의 규정에 의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므로 충당금에서 차감반영하고 남은 금액은 퇴직급여로 직접 비용인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