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제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동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외에서 발생된 비용을 참여기업과 공동분배하면서 사용경비를 청구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