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3-04-05

B법인이 A법인 공장내에 설비를 두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도시가스(원료), 용수(부재료), 전기료(유틸리티비용)로 제품생산을 합니다

도시가스는 세금계산서가 B법인 명의로 발급이 되나. 용수와 전기료는 A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A법인이 B법인이 쓴 만큼의 양과 금액을 계산하여 B법인에게 청구할 경우 A법인은 용수(수돗물) 세금계산서 1장, 전력비 1장 합쳐 2장을 발행하여야 하는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1장으로 발행해서 내역에만 전기료와 수돗세 구분표시하면 되는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A법인 공장내에 설비를 두고 제품을 생산시 소요되는 전기료와 수도료에 대하여 전기 및 수도사업자가 B법인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B법인이 본인의 명의로 A법인에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각 별도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