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의 귀속시기에따른 세무상 문제여부문의 | 2013-04-05

문의드립니다.
작년 기계설비에 대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완료 test를 거치는 과정에서 회계년도를 넘겨 수리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귀속년도 차이에 따른 세법상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계설비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이 완료된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당초 계약상 조건부로 정하고 있다면 테스트후 확인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계약조건상 검수(테스트)완료를 조건으로 한다면 검수가 완료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이며, 법인세법상으로도 귀속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