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 차량을 회사Ci로 도색하는데,
관련 비용을 50%를 본사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면.
지원금에 대해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사가 광고선전비의 개념으로 도색비용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도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본사가 부담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즉, 일종의 공동매입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 지원금이라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공동매입의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