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177답변에 대한 재질문] 한무컨벤션 | 2013-04-04

재질문입니다

현재 본사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자가소유)하여있고
제조시설은 같은 아파트형공장에 임차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운영중인 제조시설은
조특법 시행령 제54조의 공장의 범위(제조장)에 해당이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아파트형공장 자체의 임차는 감면적용여부에 상관없는 것이나 공장시설의 임차는 실제 지방이전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3조 규정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공장의 범위는 제조장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여부는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장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