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증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질문 최신숙 | 2013-04-0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주주임)와 주주인 종업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문의 드립니다. 근거도 알려주세요
답변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자는 상증법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주와 주주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해당 주식회사의 지분을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