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점 중 당사 제품을 주로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당사에 로고가 인쇄된
인테리어물을(당사 간판부착등) 설치시 대금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판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사전약정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구분하여 주십시오.
답변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에게 광고선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사전약정없이 특정 대리점에 대해서만 간판 등을 설치해 주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