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싱가포르 티유브이슈드 | 2013-04-04

안녕하세요

저희와 싱가포르가 저희 법인의 100% 주주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10%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때 주민세가 포함인지 따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인 싱가포르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10%(배당 수취인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또는 15%(그외)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데 이때 지방소득세(주민세)가 포함된 세율이며,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