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제조공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자가 공장이나 제조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장 및 제조시설이 자가가 아닌 임차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이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3조 규정의 감면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63조의 2의 규정은 별도의 소유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다적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에 서면질의의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