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관련 질문 한무컨벤션 | 2013-04-04

수고하십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제조공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상기의 조항에 따라
권역 외로 본점 또는 제조시설을 이전하려합니다

그런데
권역내에서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자가가 아닌 임차로 있다가
권역외로 자가 공장이나 제조시설을 신축하여도 가능한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제조공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자가 공장이나 제조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장 및 제조시설이 자가가 아닌 임차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이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3조 규정의 감면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63조의 2의 규정은 별도의 소유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다적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에 서면질의의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