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 관리비 납부시 적격증빙 | 2013-04-04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가세대 관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질문1) 이때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지급시 고지서로 적격증빙을 갈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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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대해 관리비를 당사가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비가 10만원일 경우, 당사가 1만원을 지원시... 관리업체가 9만원을 징수하고, 당사가 관리업체에 1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관리업체에서 문서를 받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2) 당사가 관리업체에 지급시 문서로 적격증빙을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걸 받아야 되는지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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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주민간의 협약에 의해 열병합발전소에서 주민들에게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지자체에서 열병합발전소에 주는 형식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대행사업을 하고있는 당사가 사업비 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와 주민간의 협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하는 당사가 열병합발전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사는 문서를 받아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주민들께 직접 고지를 하기에 당사에 적격증빙을 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질문3) 당사가 열병합발전소에서 현재의 문서만이 아닌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운영하는 귀사가 공가세대의 관리비에 대하여 관리업체에게 1만원을 지원시 그 지원대가가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금이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고지서 등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