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4-04

건물 건설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과 관련한 비용들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시켜야하는데
도로점용료는 건설 완료 후에도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 질문 -
도로점용료는 발생시마다 취득원가에 산입시켜야 하는지요,
아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점용료는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되나, 해당 건물이 완공된 이후 매년 부담하는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