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청산금 및 분양건물&토지 취득가액 관련> 한솔교육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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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반영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추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 가액이 원칙이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전체 분양가액에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건물분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토지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