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 선주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에 대해 선박용 페인트를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 납품계약서상의 제품 사양과 다르게 제품 공급을 하기로 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조선소의 양해아래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조선소와는 별도의 공급계약을 당초에 계약 체결하였고 제품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은 없습니다.(추가 변경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해외 선주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나요 ?
당사가 처음부터 제시한 사양변경으로 인한 위약금 성격인지 아니면 클레임 성격인지 애매하네요 ?
위약금 성격이라면 해외 선주사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 선주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에 대해 선박용 페인트를 국내 조선소에 납품거래시 당초 납품계약서상의 제품 사양과 다르게 제품 공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위약금은 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