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연탄판매를 할 때 먼지역에 운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이제껏 운반비를 저희가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운반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중 한분이 2007년 12월 폐업 신고를 했고 그것을 우리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속
개인 사업자도 아니면서 1,2월 운반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폐업한 지 모르고 계산서를 발행받아 운반비 지출에 대한 증빙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사업장에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할 텐데(반기별신고)
이 경우 그 분에게 발급 받은 1,2월분 계산서를 제외해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개인 주민등록으로 매입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지급된 운반비에 대한 증빙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금액은 매월당 150만원 가량 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폐업사실을 모르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귀사가 폐업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귀사의 귀책사유이며,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는 적법증빙을 받을 수 없는바, 비용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 개인에게 지급되는 운반비 등은 애초에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