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신고 애로우일렉트로닉스(유) | 2008-07-09

본사가 있고 영업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번호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총괄납부신고)
그중 하나를 close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일단 거기 사무실을 단기적으로 창고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막상 폐업신고를 하려고 보니 10년넘게 한 비즈니스라 갑자기 close 하는것도 해서
일정기간 지난후에 폐업신고를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 모두 한건도 발생되지 않을텐데 바로 폐업신고를 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바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일부러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잠정적 정리가간이라면 별 문제가 없음
하지만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거래질서상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