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당기 법인세 환급액이 5억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대상 감면세액공제가 있어 농어촌특별세가 1억 산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충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충당신청한 법인세환급액에 상계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2) 다른세목으로 보아 환급시점까지 가산세가 발생하여 가산세포함한금액이 상계되는지
3) 농어촌특별세를 분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에 해당 법인세환급금을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농어촌특별세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세를 분납하지 않더라도 분납할 수 있는데, 본세의 분납기간 이내에 분납하면 됩니다.
3. 법인세환급액의 농어촌특별세 충당 및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과 관련된 세부적 절차사항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