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받은 건물 취득가액 산정 한솔교육 | 2013-03-28

당사는 사옥부지확보 목적으로 여러 개인등으로부터 토지일부를 매입하여 보유하던중 재개발이 되어 재개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당사 토지가 포함된 곳에 오피스 건물이 신축되어 오피스 1개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경우 분양받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의견>
● 장부에 계상된 총 토지취득원가 – 전체건물취득원가 X (당사지분면적/건물총연면적)
: 기존에 취득한 총 토지취득원가에서 건물총연면적대비 당사지분면적분을 안분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한 가액만큼 건물로 장부에 계상.

사례 및 취득산정관련 법조항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유토지가 재개발되어 오피스건물의 한호를 분양받은 경우 단순 건물의 취득가액은 귀사 견해의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가액이 되는 것이나, 재개발에 따른 청산금 등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의 가액입니다. 즉,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취득한 건물의 토지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됩니다.
해당 취득가액 산정규정은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규정의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