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면세매입안분대사이었던 자산 매각) 울트라건설 | 2008-07-09

답변에 의하면,
\"최초부터 과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면 기신고한 매입세액부분에 대해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
에서
1. 경정청구라 함은 예정신고의 수정을 통한 방법인지 어떤 것인지 여쭤봅니다.
2. 확정신고시 반영한다 함은, 예정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확정신고 서식안에 작성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3. 부가세법 별지 제11호의 3서식을 작성,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예정신고시 제외한 매입분에 대하여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에 누락한 매입세액분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동일과세기간의 경우 예정신고 수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별지 제11호의 3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