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를 계약자(부인)의 보험료를 계약자 본인(부인)이 본인통장에서 자동납부한 보험료를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를 계약자인 부인의 보험료를 부인 본인통장에서 자동납부한 보험료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와 같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