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영업사원 및 일부 임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고정 차량지원비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비의 성격은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한 개인차량 사용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등을 보전하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용에 대한 유류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실비 정산(출장여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보험료, (회사부담하는) 개인차량수리비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종업원이 회사에 비용 청구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험료 및 개인차량 수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급여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출장여비 등 관련 일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런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차량에 대하여 그 차량 렌트료 상당액을 대신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차량보험료,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금액이 실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의 통상 상관례상 지급하는 렌트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도 보험료 및 수선비 등의 일반계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