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온지구 | 2013-03-27

지정기부금이 없어졌던데, 바뀐건 아닌지 법인세법 어디를 참조해야하나요
답변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 6의 2 50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특례기부금은 그 성격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