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행자보험관련 | 2013-03-27

수고하십니다
직원해외출장시 회사비용으로 여행자보험가입
출장시 직원이 질병이 걸려서 직원자기비용으로 치료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함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회사라는 이유로 보험금를 법인통장으로 입금함
이 경우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보험금를 직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돌려줄 경우 회계처리는?
회계처리 없이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어도 되나요?
답변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해당 직원이 해외출장 중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회사는 보험금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직원에게 지급시 급여(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