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중국 현지 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서 그 대가로 송금을 해주려고 합니다. 용역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용역서비스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송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연구용역이라고 하였는바, 해당 연구용역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인 자산이나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한중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