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 단기대여를 해주었는데, A법인은 당사주식을 보유하다가 결산일전 타회사에 매각했습니다.
대손충당금관련 채권금액산정시에, A법인이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려는데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B법인의 주식을 당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특수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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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수관계자의 관계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네요
답변
특수관계사인 A법인에 단기대여 후 결산일전 귀사 주식지분매각시 귀사와 특수관계가 해소된 것이며, 법인세법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열거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