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체간 합의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 2013-03-26

공사건에 대해 선수금 10%를 받고 난 후 기성금을 받았는데 선수금의 금액만큼 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 업체 합의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남은 기성에 대해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선수금 받은 후 기성금 수령시 선수금을 차감한 가액에 세금계산서르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선수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남은 기성금에 대해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공사건으로 동일 과세기간내 발행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