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과년도 법인세신고분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받았습니다.
본 법인세고지액에는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본 고지액을 근거로, 납부할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시
지방세 또한 과년도신고일 기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발생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지방세는 본 법인세납부고지일이 최초 정상신고일로 보고 정상10%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가산세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되므로 추가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