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열티 계약상 원천징수 과표의 문제?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3-03-26

계약서상 로열티율 10%인데, 각종 제반조건 이행시 1%를 환급해 주기로 함.
제반조건 이행을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고 위 계약서 내용을 바타으로
10%-1%로 9%로만으로 송금을 함.
1%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상계신고함.
세무상으로 원천세 문제 발생할까요?

1. 10% 로열티에 대해 전체 원천세 신고후 1%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으로 처리?
2. 9%에 대한 원천세만 신고 가능?

3.1이 맞다면 계약서 내용을 로열티에서 차감한다고 계약하면 될까요?



답변
로열티 지급시 일정 조건 충족시 일정율 할인되는 경우 실제 지급한 가액인 9%가 로열티 가액으로 9%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