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시 회계처리 | 2013-03-26

2009.05.09 : 주식매수선택권 100주 부여
행사기간 : 2년후 7년간
2013.03.01 : 주식매수선택권 50주 부여취소 - 자발적 퇴사
위경우일때 아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k-ifrs상에서 용역제공기간 이후 행사기간 이내 자발적 퇴사로 인한 부여취소의 경우
회게처리는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을 감액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혹은 주식보상비용(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임직원 등의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기 인식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액하고 보상비용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하지만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차변감액하고 동 금액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이후 행사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라면 기타자본잉여금 대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