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임직원 등의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기 인식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액하고 보상비용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하지만 약정용역제공기간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차변감액하고 동 금액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이후 행사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라면 기타자본잉여금 대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