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계 수출을 위한 L/C를 수입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입업체가 채권채무조회서 상에 L/C OPEN한 금액을 추가해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송해 달라고 합니다. (수입업체 받을 금액: 기존 선급금 + L/C OPEN금액)
기계는 기말 이후에 출하되었습니다.
즉, 채권채무 조회시에는 수출자는 L/C만 받은 상태입니다.
L/C open금액도 채권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답변
단지 수입업체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하는 채권채무조회서에서 L/C open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나,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거래금액이 선급금과 미수금으로 반영되므로 채권채무조회서에 미수금(외상매출)으로 자동 반영되는데 이렇게 외상매출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L/C open금액을 반영해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채무조회서상에 L/C open금액이 아닌 외상매출금으로 반영된 금액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