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 용도 요금 정산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경동도시가스 | 2013-03-26

◈ 건 명 : 기숙사 용도 요금 정산
◈ 사실관계
1. 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2.3.13) 인한 기숙사 주택용 적용대상 확대
나. 가스공사에서 당사로 공문 미발송
다. 공문 미 발송에 따른 해당세대 용도적용 차액에 따른 금액 및 기타비용 정산

2. 가스공사 협의사항
가. 해당세대의 용도적용 차액에 따른 정산금액 100% 정산
- 세대별 차액 계 : 14,560,730원
나. 추가 발생금액에 대한 고객이자 및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분

3.용도적용 변경에 따른 금액 비교
용도변경시 소비자에게 약3.35% 가스요금 인하효과 발생

4. 정산 대상 및 방법
가. 전수조사를 통한 사용량 확인 후 정산방법 확정
나. 정산방법
1) 2012년 소급적용 :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문제
2) 용도변경 차액분 만큼 향후 사용료로 정산
다. 정산월분 : 2012년 4월 청구분 ~ 2013년 3월 청구분

◈ 질의내용
1. 정산월분 2012년 4월에서 2013년 3월까지에 대한 기숙사 요금 단가 변동
(업무난방->개별난방)이 발생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문의
가. 공급가액 감소에 따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2013년 3월 공문을 확인한 시점
으로 부(-)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함.
나. 201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함.(수정신고는 안함)
2. 위와 같이 201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 가산세는 없음.
3. 고객들이 과오납하였던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환불시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지출증빙 영수증 발행 유무)
: 부가세는 없으며, 변상금 명목으로 보고 인적사항 내부증빙을 해두고 환불.
4.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수정신고가산세 및 이자 고객요금이자를 당사가 보상 받는 경우
보상금으로 보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고객들에게 환불할때는 잡손실로 처리함.
5. 만일 가스공사로부터 수정신고가산세 및 고객요금이자를 차후 가스 물량으로
정산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100으로 작성하고 대금만 적게 이체하는 형태이므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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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처리 방법 추측에 오류가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숙사 주택용 적용대상의 확대로 이미 공급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증감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13년3월이 속하는 2013년 제1기 예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객들이 과오납하였던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환불하는 경우 해당 환불이자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가스안전공사이며 귀사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환불이자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가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시 가수금을 상계하여 없애면 되며, 환불이자부분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 전달이 아닌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급받아 귀사가 다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잡수익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3. 채권, 채무를 현금이 아닌 현물(가스물량)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상의 문제인데, 현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4. 질의내용이 너무 길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상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