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숙사 주택용 적용대상의 확대로 이미 공급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증감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13년3월이 속하는 2013년 제1기 예정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객들이 과오납하였던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환불하는 경우 해당 환불이자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가 가스안전공사이며 귀사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환불이자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가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시 가수금을 상계하여 없애면 되며, 환불이자부분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 전달이 아닌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급받아 귀사가 다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잡수익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3. 채권, 채무를 현금이 아닌 현물(가스물량)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상의 문제인데, 현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4. 질의내용이 너무 길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상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