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씨아이에스(주) | 2013-03-26

부가세법상으로는 당연히 선적일 기준(로컬 세금계산서 환율)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수출, 검수기준) 공급시기는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으로는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