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상인회 사무실인데 영리법인체 입니다.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고 1년간 우리시장에 관리를 위탁해서 저희는 위탁을 받아 주차료를 받고 주차요원 직원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주차료 수입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재래시장상인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에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입금을 전액 시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자인 시가 부가가치세 신고주체가 되며, 귀사의 경우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시에 부가세와 함께 청구하고 부가세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