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컬수출 환율 적용 문제 씨아이에스(주) | 2013-03-26

납품 후 검수확인(사용승인) 매출 조건이며, 대금은 외화($)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구매확인서)는 계약금 1건, 중도금/잔금 1건 총 2건이며
세금계산서 일자와 외화 입금일자는 상이합니다.

이 때, 어느 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우의 수)
1.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세금계산서상의 환율로 매출적용
2.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신고에만 사용하고 계약금/중도금의 경우 입금일자 환율 적용,
잔금은 검수확인(사용승인) 일자 환율
3. 계약금,중도금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환율 적용, 잔금의 경우 검수확인(사용승인)일
환율 적용
4. 기타 적용사항...

(추가질문)
세금계산서(계약금, 중도금/잔금)는 지난해에 모두 발행되었고, 검수확인(사용승인)일과
잔금입금일은 올해인 경우, 매출금액 산정 방법(환율적용)이 바뀔 수 있는지 문제 입니다.
답변
납품 후 검수확인(사용승인) 매출 조건으로 수출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 등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므로 선적일의 환율로 반영하며 실제 입금시 당초 선적일 환율과의 차이를 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