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회이상 퇴직한 경우 개정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여부 쌍용C&E | 2013-03-26

1.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A사원)
1977년 입사하여
2005년 퇴직금 1차 중간정산 받음(사유:주택구입)
2012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2차 퇴직금 정산
2013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퇴직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받는 시점이므로
퇴직금 지급예정일인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최종 2차 퇴직금액 확정 및
지급예정이며, 2차 퇴직금 정산이후에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2.질의사항(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_2013.1.1 개정)

상기와 주택구입 사유로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2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개정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기 사례의 경우는 개정 규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즉, 퇴직을 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개정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2차 퇴직금 정산 지급시
1차 퇴직금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예정입니다.
① 퇴직소득금액=전(종)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현(주)근무지의 퇴직소득금액
② 현(주)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전(종)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
답변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은 동일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정산한다는 규정인데,
귀사의 경우 질의상으로는 2013년 3월말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간정산 퇴직금 이외에 2013년 귀속분 다른 퇴직소득이 있다면 합산하는 것이나 중간정산 퇴직금 이외 동일한 과세기간에 지급한 퇴직금이 없다면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습니다.